2022-03-29 09:21

기고/ 우수선화주인증제 활성화 공약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42)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해양수산정책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해운, 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을 내세운 만큼, 해운, 조선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위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공약 중 하나로 “우수선화주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수선화주인증제는 사실 선사와 화주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조성을 유도하고 해상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이미 도입된 제도다. 

특히, 해운법 제5장(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내 제47조의2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인증제는 이미 법적 근거까지도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이 언급한 우수선화주인증제의 활성화을 통한 해운업 등의 성장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위 정책 시행 시 반드시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는 ‘심사기준의 조정’ 및 ‘인증혜택(인센티브)의 강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심사기준의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당히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이를 간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들 중 위 심사기준을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소수 기업만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우수선화주로 선정되므로, 기업들 간 우수선화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경쟁에서 특정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기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혜택을 강화하는 것보다 정부가 우수선화주인증제의 각 심사항목의 배점 등 심사기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각 산업의 상생(相生) 등 목적 달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을 정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7의 [별표4의2]를 살펴보자. 화주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기준들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률’, ‘이용지속성’과 ‘장기계약 체결 비중’ 등이 있다. 선사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서비스 품질’, ‘차별화 서비스’ 등이 있다. 

우수선화주인증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제는 소위 두루뭉술한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선화주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사기준에 배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도 강화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위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혜택을 구체화,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선화주가 국가의 정책 때문에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인증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우수선화주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가 우수선화주인증업체로 선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 법인세를 공제(1% 기준공제 + 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고 이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우수선화주인증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공약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다듬어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이라 할 것이다. 본 공약의 실현을 포함하여 새로운 대통령의 ‘신해양강국 재도약’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지 않는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수산정책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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