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하헌구 교수를 포함한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부산발 주요 구간 왕복 안전운송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 기준 서울 83만3500원, 대구 25만7800원, 광주 59만3800원, 여수 49만8800원, 평택 75만2000원, 청주 66만9600원 등이다.
다만 국내 해운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됐다. 환적화물 대상 안전운송운임은 부산 신항 내 구간에서 2만9000~3만4100원, 부산 북항 내 구간에서 2만8100~4만500원, 부산 신항-북항 구간에서 11만36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 밖에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올랐고 시멘트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은 각각 2.67% 2.66% 인상됐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볼 수 있다.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댓글을 달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연초부터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해운협회는 법원 판결에도 국토부가 2022년도 안전운임에 환적화물을 다시 포함시키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0년 안전운임과 2021년 안전운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해운업계가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재판에서 국토부 고시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권을 남용해 안전운임 부과 대상에서 환적컨테이너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2020년 운임은 상고심, 2021년 운임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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