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도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요망됨
<10.11자에 이어>
4. 워런티(담보)위반과 약관규제법상의 보험자의 설명의무
가. 워런티조항의 약관성 여부
보험약관에 워런티조항을 두는 경우 이것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계약서를 마련해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년 7월10일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별약정으로 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3년 3월14일 선고 2001다83319 판결 등).
당사자간에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워런티조항은 원칙적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대법원 2010년 9월9일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나. 약관설명의무
(1)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 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 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2) 약관규제법이 사업자에 대해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해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해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돼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년 4월14일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년 12월11일 선고 2001다3325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년 7월27일 선고 99다5553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다. 워런티위반과 설명의무
(1)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 적용여부
영국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제도는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낯설은 제도이고 영국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위반의효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약관해석 내지 약관통제의 원칙에 비추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워런티라는 용어가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관한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해 보험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워런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반 즉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실사실 조차 모른 채 보험사고를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워런티조항을 사용해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워런티조항이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해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0년 9월9일 선고 2009다105383 판결).
그러나,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거법 지정과 관련해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해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년 8월26일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영국법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대법원 2015년 3월20일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853(반소) 판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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