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6일 과적 및 불법개조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화물 차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IPA를 포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항보안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연장 및 상하차용 답판 형태 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7일 우선적으로 실시된 합동단속 결과 ▲적재불량 5건 ▲불법개조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총 10대의 화물차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IPA는 내달 말까지 해당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시 불시점검 및 인천항 출입관리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과적‧불법 개조 차량의 인천항 출입을 강력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IPA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과적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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