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두고 해운법을 적용해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기 컨테이너선 시장의 경우 항로당 수척의 선박이 투임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이런 특성을 고려해 역사적으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왔고 현재도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 선박 화물 운임 등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와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러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제재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해운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인 물류난 속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 수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확보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반등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수출입 물류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해운항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가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앞으로도 정기 컨테이너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주문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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