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규제안이 2023년 시행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7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국제 해운업계에 현존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제를 2023년 1월1일 도입하는 내용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Annex VI) 개정안을 채택했다.
IMO는 온실가스 단기규제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08년에 비해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낮춘다는 목표다.
EEXI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사전에 규제하는 조치라면 CII 등급제는 사후 규제 조치라 볼 수 있다.
EEXI는 2013년 도입된 신조선 대상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의 ‘현존선판’이다. 기국 또는 선박검사기관에서 400t(총톤) 이상 선박의 연비를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선박이 화물 1t을 싣고 1마일을 항해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DWT) 등의 선박 제원에 근거해 산출한다.
평가기준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건조된 선박의 톤마일당 CO₂ 배출량 평균값보다 20% 개선된 수치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은 엔진 출력을 제한하거나 친환경 연료 사용 또는 로터세일 같은 연비 개선 장치를 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박은 2023년 1월1일 이후 도래하는 첫 정기검사에서 연비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CII 등급제는 연료사용량, 화물운송량 등의 운항 정보를 토대로 5000t 이상 외항선의 지난 1년간 연비를 조사해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불량) E(매우 불량) 5단계로 평가하는 규제책이다.
최저등급인 E를 한 차례 맞거나 D를 3년 연속 맞으면 선주는 1달 이내에 C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효율개선계획(SEEMP)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이 미흡하거나 연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박 운항이 금지된다. 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난 2024년에 첫 등급이 부여될 전망이다.
IMO는 CII 등급제 도입으로 선박 연비를 2019년 대비 1단계(2020~2022년) 기간엔 매년 1%, 2단계(2023~2026년) 기간엔 매년 2%씩 개선한다는 목표다. 2027년 이후 4년간 적용되는 개선 목표는 2026년에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매년 4%의 개선율을 요구해 신흥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현재의 안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이번 환경규제 도입을 두고 “탈탄소화를 향한 여행이 시작된 뒤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단기 조치와 최근의 기후과학을 검토하고 여러 경험과 증거들을 분석해 3단계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 규제 도입에 대응해 오는 29일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여는 한편 선사가 스스로 EEXI CII 값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국적선의 EEXI 계산 결과를 산출해 선사에 제공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0t 이상의 국적외항선 990척 중 85%에 이르는 844척이 EEX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2020년부터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보다 해운조선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운조선업계 선박검사기관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감축목표 달성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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