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판결의 집행은 외교채널을 통한 외국송달,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공서요건, 그 나라와 우리나라간의 상호보증요건 등 집행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국제해사소송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들을 미리 검토해야.
<5.27자에 이어>
라.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인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은 위 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다. 여기서 확정판결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의미하며, 확정판결인지 여부는 판결국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영미의 결석판결(default judgment), 영국의 동의판결(consent judgment), 법원의 조정결정이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승인 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각하판결, 보전처분, 공정증서 등은 그 성격상 승인 집행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종국판결이 아닌 중간판결도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외국판결은 종국판결에 한하며 중간판결은 집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와 중간 판결도 확정된 판결이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돼 있으며, 우리 하급심판례 중에는 영국의 중재중간판정에 대해 집행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2년 12월30일 선고 82가합5372, 7489판결)것으로 생각한다.
2. 외국판결의 집행요건
가. 집행요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판결(재판)의 승인요건, 즉 외국판결의 집행요 건으로서 ①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②송달요건(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 법한 송달 또는 응소사실) ③공서양속요건(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④상호의 보증(mutual reciprocity)의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4가지 요건에 관해 살펴본다.
나. 국제재판관할권
여기서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종 래에는 판결국의 관할규칙에 의할 것인지, 우리 법상의 관할규칙에 의할 것인지, 우리 법에 의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판단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 여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국제사법은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2002년 1월26일 전면 개정돼 그 요건이 “법령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에서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것”으로 개정돼 이 부분에 대한 학설대립은 입법적으로 해소됐다 할 수 있다.
다. 송달요건
(1) 적법한 송달 또는 임의응소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요건으로서의 송달요건은 패소한 피고에게 충분한 방어 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시송달은 제외되지만, 피고 스스로 관할을 다투 지 않고 본안에 관해 임의응소한 경우는 송달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6년 1월28일 선고 2015다2077147판결). 여기의 송달에 민사소송법상의 통상의 송달방법, 즉 교부송달 이외에 민사소송 법이 인정하는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도 포함되는가에 관해는 견해가 나누어 지고, 대법원은 교부송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대법원 92다2585판결), 법문 해석상 이러한 송달방법들을 제외할 근거는 없으므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송달은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송달의 적법성과 적시성), 원칙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므로 외국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송달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그 외국과 사이에 사법공조협정이나 조약이 없는 한 판결국의 소송법에 의한 단순한 우편송달 또는 당사자에 의한 직접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한편, 적법한 송달여부에 대한 입증은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을 구하는 자가 스스 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 당사자 편의 등에 비추어 합당할 것이다. 외국송달의 경우에 우리법 해석상 어떠한 송달방식이 적법한 송달인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는 우리법상의 외국송달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우리법상의 외국송달요건을 살펴본다.
(2) 민사소송법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법원서류의 송달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직권송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74조),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도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 하도록 하는 한편 촉탁에 의해 송달할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첫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국내 공시송달의 2주보다 긴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 소송법 제191조, 194조, 196조).
(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동규칙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해 1991년부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동규칙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외국송달은 원칙적으로 외교 상의 경로를 거쳐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해 하는 간접실시방법 에 의하도록 하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 대해는 자국영사를 통한 직접송달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외국법원이 한국으로 하는 송달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 의한다.
외국법원 - 외국 외무부(성) - 대한민국 주재 외국 대사, 영사 - 외교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 관할법원 - 송달받을 자
한편,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정한 간접실시방식에 따라 한국법원이 외국으로 하는 송달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 의한다.
대한민국법원-법원행정처장 - 외교부장관 - 외국 주재 한국 대사, 영사 - 외국외무부(성) - 외국 관할법원 등 지정중앙당국 - 송달받을 자
그러나,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송달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며 국내법이므로 외국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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