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선원 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과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 의무화 등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현행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선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동권과 인권 보호 교육은 이뤄지지 않아 선원 노동권과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어 의원은 “노동권과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해양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존중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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