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관세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인도 수입물품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기준 입증서류(Form I)를 인도 관세당국에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 인도세관의 원산지검증 현황
인도세관은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실적이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0건일 정도로 원산지검증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금번 제도 시행과 함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통관 이후 원산지검증이 증가하고 있다.(2020년 12월~2021년 2월 3개월간 검증건수 : 41개사 67개 원산지증명서)
2. 원산지입증정보(Form 1) 주요내용
원산지입증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 수행한 제조공정설명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간략히 기술해야 하며 제품에 투입된 재료별 원산지여부와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국내부가가치비율과 부가가치구성요소내역,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역외산재료의 HS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이들 자료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기에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관세청 원산지검증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인다.
3. 대응방안
수출자는 통관 단계의 검증 및 통관 사후단계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 수입자와 협의를 통해 원산지입증정보(Form 1)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검증을 대비해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소명자료를 꼼꼼히 챙겨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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