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자에 이어>
1. 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년 1월15일 선고 2014구합11410 판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2. 사실관계
(1)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인천-제주 항로, 인천-백령 항로, 여수-거문 항로에 각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했다.
(2) 2014년 4월16일 원고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 피고 OO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4년 5월12일 원고에 대해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4) 피고는 2014년 5월16일 원고에게 원고가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해 2014년 5월12일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는바 이는 해운법 제8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므로,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여수-거문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5) 피고는 2014년 5월29일 원고에 대해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사유로 여수-거문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6)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 광주지방법원 판결의 내용
(1) 해운법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제19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제8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항로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모든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①특정 항로에 대한 해운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당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은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해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항로에 대한 해상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해운법 제19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해금 해당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면허 또는 인가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징금 부과중 하나의 처분을 선택해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 중 면허 취소를 선택하는 경우 다른 항로에 대한 면허도 취소되는 것을 고려해 그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 항로의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항로의 면허에 대해 취소를 당하도록 입법자가 규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평석
(1) 통상 수개의 면허를 받은 경우, 하나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면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종보통면허와 1종특수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무등록 트레일러를 운전했는데, OO 경찰서장이 2개 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등록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1종특수면허에만 해당하므로 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그런데, 해운법 제19조는 선박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운법은 여객이나 수하물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조치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해운법 제8조의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돼, 하나의 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면허가 모두 취소된다.
(3) 이러한 이유로, 해운법 제19조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해야 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면허취소를 해서는 안된다. 해운법 제19조에 따른 면허취소 일단 하나의 항로에 대한 면허취소는 다른 항로의 면허까지 취소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4) 그런데, 원고의 경우, 여객에 대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수십 명의 어린학생 등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5) 결국 인천-제주 항로의 면허취소로, 원고는 그 외의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돼, 연안여객운송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6) 이렇게 볼 때, 선사들은 선박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운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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