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군산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재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는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액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10월 수주량·건조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 11% 감소하는 등 조선업계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형조선사의 올해 상반기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7%, 2분기(4~6월) 수주량은 70.3%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회는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신청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지표 역시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의 주력 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모두 이번 마지막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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