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두 번째 관문인 싱가포르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심사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유럽연합(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며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를 재개했다.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심사 기한은 9월3일까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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