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자에 이어>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61조(복합운송인의 책임) 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물류계약의 법적 성격
물류계약은 물류과정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물류계약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민상사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과 상법도 물류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물류계약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창고계약, 운송계약, 운송주선계약, 복합운송계약 등으로 나눌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송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육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 항공운송계약, 복합운송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위 계약들이 복합, 중첩되는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송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운송주선계약은 주선업무를 수임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창고계약은 임치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Ⅱ. 물류사업자의 지위와 책임
1. 물류사업자의 지위
가. 물류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사업자는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2호)를 말하며,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화물운송업자, 물류시설운영업자, 물류서비스업자, 종합물류서비스업자로 나눌 수 있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위 법 제2조 1항 11호)를 가리키므로 물류사업자의 한 종류이고 물류서비스업자 중 화물주선업자에 해당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민법과 상법은 물류사업과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물류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는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상법상의 운송주선인, 운송인, 해상운송인, 복합운송인, 항공운송인, 창고업자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
우리 상법은 제2편 상행위편 제1장 총칙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12호에서 영업으로 하는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 (의의)에서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제124조까지 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물류사업자, 물류서비스업자, 화물주선업자나 국제물류주선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운송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인은 그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국제물류주선업자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물류사업자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송인과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주선인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화주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화주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리상 또는 중개인의 지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상법상 운송주선인이 주선하는 운송이란 물건운송의 운송을 의미하며 물건의 운송인 이상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을 모두 포함하므로 국제물류주선업자도 그 운송수단에 따라 해상운송주선인, 육상운송주선인, 항공운송주선인과 두 개 이상의 운송을 주선하는 복합운송주선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 복합운송주선업자(복합운송주선인)로서의 지위
종래의 화물유통촉진법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개념을 도입해 제2조 제6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물류정책기본법이 2008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고 물류정책기본법은 제2조 제1항 2호에서 물류사업을, 11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규정해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복합운송주선협회는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변경됐다.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이라는 개념과 ‘주선’이라는 개념이 합체된 합성어로서 복합운송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므로 상법상의 단순 운송주선인과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주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므로 복합운송인 그 자체와도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은 물론 복합운송인과의 구별기준도 문제가 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적 지위는 일률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운송책임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는 운송주선인(운송주선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복합운송주선인)를 Freight Forwarder라고 칭하고 있는데 물류정책기본법을 두고 있는 현행법체계하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법은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만 두고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해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복합운송(주선), Forwa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어쨌든, 국제물류주선업자, 운송주선인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단순히 주선기능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책임까지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물류주선업자, Freight Forwarder는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인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