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선주협회가 참여하는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에서 도입한 출입국 규제로 승선기간이 끝났음에도 하선하지 못한 선원이 20만명을 넘어선다며 국제사회가 선원교대를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CS는 지난 21일 국제노동조합총연합(ITUC) 국제운수노련(ITF)과 공동 명의로 안토니오 구테흐스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ICS는 서한에서 선원 초과 근무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ICS는 “초과 근무는 선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역할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장기승선이 해상 공급망 단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육상 휴가 거부와 필수 의료 지원 이용 제한 등의 엄격한 봉쇄정책은 선원의 피로를 심화시키고 심신을 황폐화해 자살이나 자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S는 “유엔 회원국은 국가가 평상시나 비상시에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의무화한 유엔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원칙’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선원 보호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스테펜 코튼 ITF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는 세계 선원들에게 마음을 열고 국경을 열 때가 됐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 무역이 멈춘다”고 우려했다. ICS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교대 권장규약을 신속하게 채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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