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물류계약의 의의와 법적성격
1. 물류계약의 의의
해상운송 화물은 단계에 따라 여러가지 물류서비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물류계약이 체결되며, 그 명칭도 물류계약, 종합물류계약, 물류운영용역계약, 프로젝트물류계약 등 다양하다. 생산자로부터 재화, 용역, 화폐 등이 소비자에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 바, 유통은 상거래에 관한 상적 유통(상류)과 물자에 관한 물적 유통(물류)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류계약은 물류기업(물류사업자)이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인수하고 화주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하고, 종합물류계약은 화물의 전체물류과정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하며, 물류에는 화물의 포장, 보관, 하역, 운송 등이 포함된다. 물류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재화의 흐름, 물적 유통을 의미하고 영문으로는Logistics라 하며, 물류계약은 화주가 물류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포장, 운송, 보관, 하역, 물류 정보처리 등 물류(공급사슬(Supply chain))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물류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제3자 물류로서 일반적으로 제3자가 장기적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물류아웃소싱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류산업은 최근에는 단순 물류관리(Logistics management)보다는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말해진다.
2. 관련 법규정
가. 물류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돼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돼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등과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물류사업”이란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 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삭제 [2012.6.1] [[시행일 2012.12.1]]
10.“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국제물류주선업”이란타인의수요에따라자기의명의와계산으로타인의물류시설·장비등을이용해수출입화물의물류를주선하는사업을말한다.
12.“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물류보안”이란 공항·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해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수집·가공·축적·연계·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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