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개월만에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의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법률, 경영, 회계, 항공교통 등의 외부 전문가와 면허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에는 법률, 회계, 항공, 안전, 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이 참석했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가 2018년 청문회에서 진에어가 약속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한 게 주된 요인이 됐다. 그간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국토부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국토부는 2년 전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 갑질논란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배경이 됐다.
지난해 진에어는 면허자문회의에서 국교부에게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 독립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자구계획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진에어는 지난달 국토부와 협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해 문제를 종결지었다.
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기존의 3명에서 1명이 추가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인 인물로 선정‧교체할 예정이다.
이사회 내부 인사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진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 이사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 이사구조가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 1명으로 사외이사의 비율이 37.5%밖에 되지 않았다면 개정 후에는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3명으로 사외이사 비율이 19.5% 증가한 57%나 이르게 된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도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진에어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
이외에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해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 진에어가 약속한 취지대로 경영문화를 운영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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