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달 31일 정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성명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회원국과 항만당국이 ▲핵심근로자인 선원의 이동 제한을 면제해 원활한 교대와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약과 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기국(선박 등록 국가)과 항만당국이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7일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에게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운수노련(ITF)도 ILO와 국제해사기구(IM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보건기구(WHO) 등 UN 전문기구에 원활한 선원 교체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전달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ILO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코로나19로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에 발급하고 있는 협조서한에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ILO의 성명서 발표로 해외에서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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