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국내 모회사가 유럽에 주재원으로 근무케 한 직원의 급료에 관하여 지급한 유럽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로 지급액의 상환을 구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가. 모회사(피고)의 국내 자회사인 조선소 직원인 임모씨 및 조모씨는 2013년 3월초 모회사로 입사했고 동시에 유럽에 소재한 자회사(피고) 조선소의 주재원으로 파견 나간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비스 계약”(본건 계약)을 맺었는바 이는 피고가 파견한 주재원의 급료, 주택 임료 등을 원고가 대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를 익월 15일에 수수료란 명목으로 상환을 청구하는 구조다.
다. 모회사를 지주회사로 하는 이 그룹은 경영난으로 2013년 4월경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이어서 같은 해부터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한다.
라. 주재원들은 2013년 9월경 피고에 사직 의사를 표했다. 원고의 최종 금원 지급은 2013년 12월말 경에 있었다.
마. 원고는 2019년 4월에서야 피고를 상대로 선지급금 약 4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우선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금원 중 세금 등에 관해서는 성격 불명 등을 이유로 배척한다.
나. 법원이 액수의 발생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한다.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다. 위 규정은 아래와 같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라. 법원은 위 주재원들의 급료 등이 이 계약상 명목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원고의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15일에 피고가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본 후 이 전제에서 본건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 그리하여 원고의 최종 지급일은 2013년 12월말경이므로 원고의 최종 수수료는 2014년 1월15일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는 날은 2017년 1월15일인데, 본건 소송은 이 날 이후인 2019년 4월10일에 제기된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항소 없어 확정).
4. 판결의 교훈
통설에 의하면, 민법 163조 1호의 제한을 받은 정기금채권은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라고 본다. 정기금 채권(원본) 자체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통례다.
본건 계약의 수수료는 월별로 발생하는 급료 및 차임 등이므로, 원본 자체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고, 지분적인 채권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제소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아 소송을 그르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고가 이렇게 소송을 늦게 제기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위 계약이 회사인 원피고 간의 상사계약이므로 위 3년 시효간의 적용이 없었다고 하여도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 받는데, 이 건은 5년의 기간(소멸시효 중단이 없는 것을 전제시 2019년 1월15일)조차 도과된 후 제기됐으므로 설령 법원이 위 163조 1호의 적용을 배척했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청구기각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재판부의 163조 1호 해석에 관한 당부는 차치하고, 원고가 본건 채권을 다 년간 방치한 것이 결정적 실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기간 준수를 해태하여 거액의 채권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본건은 기간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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