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여수·광양항 예선의 배정방법이 단독배정방식에서 예선업자 간 공동배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는 지난 7월31일 여수·광양항 예선업체 19개사의 공동배정 규약서와 여수·광양항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여수·광양항에는 전체 20개 예선업체(예선 51척)가 있으며 이중 19개 예선사(46척)가 공동배정에 참여했다.
예선조합 여수지부는 예선사용자에게 보낸 여수·광양항 예선의 공동배선제 실시 안내문을 통해 19개사는 9월1일부터 예선을 공동배정에 의한 방법으로 예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 예선 공동배정 규약서’에 따르면, 공동배정방법은 예선 사용 신청을 받은 대표예선업자가 예선 사용 요청 시간 순으로 공동배정 참여 예선 사업자간 내부 규정 및 순서에 따라 예선 공급 가능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 배정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 19개 예선업체가 제출한 “여수·광양항 예선의 공동배정에 관한 규약서”를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수해수청 전용호 항만물류과장은 “예선 공동배정 방식 도입에 대한 예선업계와 예선 사용자 간 이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수·광양항의 균형적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선 공동배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서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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