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멸시효와 제소기간
1. 시효제도
일반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이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두고자 하는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나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없고 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당사자가 원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차이가 있으며,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재판외의 권리행사로서 최고를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최고후 6개월이내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제척기간의 경우는 최고로는 시효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기간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채권의 종류와 시효기간
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에 차이가 있고, 나라에 따라서도 시효기간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각종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보통의 채권은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한편, 불법행위채권은 민법 제76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불법행위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 해석되므로 채권자로서는 불법행위시부터 3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사채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1,2년의 단기시효기간(제척기간;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시효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준거법
준거법과 관련하여,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준거법의 선택의 문제는 주로 실체법에 대하여 논의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무엇이 실체법이고 무엇이 절차법인지 반드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나라마다 학자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 기독교권과 회교권, 유교권 등 국가마다 법체계 및 법개념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나라에서 실체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 다른나라에서는 절차법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나(체계의 상이), 아예 그러한 문제가존재하지 않는 등(체계의 흠결)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효에 관하여도 나라에 따라 실체법으로 볼 것인지, 절차법으로 볼 것인지가 서로 다르고 시효기간도 서로 달라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느냐에 따라 시효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시효의 경우 영미법에서는 절차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독일·프랑스 등에서는 실체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체계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시효문제는 실체법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효기간에 대하여도 법정지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규정 및 법원칙에 따라 선택되는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5. 해사채권의 단기제소기간에 관한 상법규정
우리 상법은 해사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단기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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