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전문 변호사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 같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률사무소 우창의 김용준 변호사는 ‘물가폭등을 부르는 日, 中의 해운업 경제보복 카드, 대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에서 “세계 7위선사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해운업 몰락의 시작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사안일한 과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약해진 한국 해운업의 경쟁력을 감당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청원에선 물류자회사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가 쓴 책<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에선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한국해운 위기 원인
그는 저서에서 2자물류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적선 적취율을 제고하기 위해 2자물류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자물류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을 근거로 부담금을 물리고 국적선사를 이용하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우수선화주인증제도와 연계해 이용 비율에 따라 이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국적선사의 운임 경쟁력을 높이고 운항서비스영역을 확대하는 데 투자할 경우 2자물류회사들의 국적선사 이용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
비용 경쟁력이 있는 외국선사에게 물동량을 몰아주는 2자물류기업의 행태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금 도입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현재 제도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부담금들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내항여객선운항관리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제 해양심층수개발 해양생태계보전 수산자원조성 등을 목적으로 각종 부담금을 걷고 있다.
해운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해수부 소관으로 2자물류 부담금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게 해상 전문 변호사의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우라나라 해운업 몰락과 그 파급효과에 미뤄 2자물류회사들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등 무역국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몰락시켜가면서 사적 이윤을 취해온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용인될 거란 시각이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할 정도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국내 7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갑질로 해운업을 희생시킨 대가로 15년 만에 72배 급성장했고 그 이익이 대부분 재벌 오너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응해 30% 이상의 내부거래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2자물류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를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덤핑으로 다른 중소물류업체의 물량을 빼앗아 30% 과세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 총수 일가 두 명이 물류자회사를 급성장시킨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과세기준 30%를 맞추기 위해 갖고 있던 지분 일부만 팔아 가져간 배당금이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재벌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일감몰아주기와 갑질을 해왔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80% 이상의 물량에 손대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해운 재건 정책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세금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부담금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적선사 망하면 해운 이용한 경제보복 현실화
김 변호사는 국민청원에서 국내 해운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중국과 일본이 해운을 이용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해상으로 수송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선사들이 기습적으로 운임을 10배 이상 올리는 방식의 경제보복을 가할 경우 물류비용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데다 원자재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여 가공 수출하는 한국 경제도 치명상을 입게 될 거란 우려다.
과거 글로벌 해운사들이 출혈경쟁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한국-남미항로에서 퇴출시킨 뒤 독과점 시장이 되자 운임을 10배 이상 인상한 데서 해운을 이용한 경제보복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보복 전략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도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자못 크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선사들이 아시아 해운시장에서 ‘치킨게임’을 본격화할 경우 한국해운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2자물류 부담금을 도입해 한국해운의 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해운 재건 정책이 현대상선 지원에 집중되면서 아시아 지역을 오고가는 14개 중소 근해선사를 지원할 여력은 거의 없다. 일본과 중국 유럽이 해운시장에서 독과점을 급속도로 완성해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선사들은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량 선박을 투입하는 출혈경쟁 전략으로 국적선사들을 모두 퇴출시키려고 한다.”
김용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취득한 뒤 영국 사우샘프턴대에서 해상법 석사학위를 받은 해상 전문 변호사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정책자문위원, 해양안전심판원 변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의 아이디어가 입법화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물동량 비율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2자물류기업 규제가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자물류기업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관석 의원과 황주홍 의원, 윤준호 의원이 각각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관석 의원과 황주홍 의원의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2자물류기업이 모회사 물량을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물량 제한 기준을 내부거래 비중 30%로 못박았지만 황주홍 의원은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하지 않았다.
윤준호 의원의 법안은 물량 제한보다 선화주 간 공정거래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표준계약서 작성 등 해운 계약에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운임 우대 조건, 최소 화물 보장, 원가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을 장기계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을 선주협회 무역협회 해양진흥공사 등 관련 업계 단체로 확대하고 신고 주체를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선화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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