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부산항의 항만 인력 공급체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편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항만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5일 부산항만공사(BPA) 1층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 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는 부산해수청 항운노조 BPA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 결과, 신항 상용직 전환배치와 일용직 공급 등 항만인력공급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 부산해수청 항운노조 BPA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터미널운영사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노·사·정 합의안을 확정지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노사정은 도급인력 및 화물고정(래싱)인력을 최초 채용단계부터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다. 당초 결원이 발생하면 항운노조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임시조합원을 수시채용했다. 채용관련 세부적인 행정절차는 부산항만물류협회 사무국에서 위탁관리한다.
또 비항만분야에서 일하던 조합원이 항만분야(도급·래싱)로 전환보직을 하게 되면 항운노조로부터 복수추천과 ‘수급관리실무협의회’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일용인력을 터미널운영사에 상용인력으로 추천하면 일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복수의 노조원만 추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노조 간부 등이 비공식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했다.
노사정은 일용근로자 공급회사 인수(설립)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항운 일용근로자를 공급 및 관리해 온 특정업체와 터미널운영사 관계자 간 금품 제공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인력 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과 별개로 항운노조도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항운노조 내 운영위원, 회계 감사위원 등 임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장 반장 규모도 현저히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인사추천심의위원회’ 의 기능을 강화해 승진심사 시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취업 및 승진관련 비리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재취업 금지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적발 시는 영구 제명하는 등 취업비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산해수청 김준석 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앞으로는 부산항에서 이러한 유사 비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인력 공급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부산항운노조, 항만물류협회, 터미널 운영사,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단체 및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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