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고 HX, HH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JJ과 SA물류 및 신안운수 주식회사, 주식회사 BI물류, GO운수 주식회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역 및 운송의뢰를 받은 자로서, 피고 JJ 내지 GO운수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화물의 하역 및 터미널 내 운송을 담당했다. 따라서 상법 제798조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797조 제1항에 따라 책임액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HX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법상의 위 책임 제한 조항은 피고 HX에 적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상법 제798조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대리인이라 함은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X은 육상운송인인 피고 JJ의 이행보조자일 뿐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책임 제한 규정 역시 해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 화물과 관련해 TKR와 피고 JJ 사이에 해상운송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JJ과 그 이행보조자인 피고 HX이 육상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JJ, HX, H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해 발행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이면약관 제34조[본 계약조항 혹은 적용요율 규칙, 법률에 의해 운송인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예외, 면책, 방어, 면제, 책임제한, 특권 및 조건은, 운송인의 임·직원 및 선박의 대리인, 직원 및 승무원, 그리고 화물과 관련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혹은 계약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당사자들(하역업자, 부두운영자 및 대리인을 포함해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이들의 종업원에게도 적용된다, 이하 “히말라야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JJ, HX은 이 사건 화물의 하역업자로서 이 사건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6조에 따라 포장당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 JJ, HX의 책임도 미화 500달러로 책임이 제한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의 원본이 발행된 적이 없고, 사실상 서렌더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급행인도(express release)”, “유통불능(non-noegotiable)”의 표시가 기재된 선하증권의 사본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이면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 JJ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피고 HX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위에서 본 일반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과는 달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숨은 합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위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그 면책약관의 효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아닌 한 당연히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년 3월22일 선고 82다카1533 판결, 대법원 1992년 2월14일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HX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이 피고 JJ은 물론 피고 HX에 대해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⑵ 먼저 이 사건 선하증권 원본의 존재 및 그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 등 이면약관의 편입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앞면 사본(갑 제3호증)만이 제출돼 있는데, 거기에는 앞면 우측 하단에 “위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동일한 조건 및 날짜의 선하증권 원본 3부가 서명 날인됐으며, 그 중 하나가 반환되면 다른 2개는 무효이다”라는 문구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앞면과 이면의 모든 조건과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영문으로 ‘surrender’이며, 이하 ‘서렌더’라 한다)를 요청하며,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해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내게 되고(대법원 2016년 9월28일 선고 2016다213237 판결 등 참조), ② 한편 위와 같은 서렌더 선하증권조차 발행하지 않고 곧바로 서렌더 화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에 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선하증권의 앞면 사본(갑 제3호증)만이 제출돼 있을 뿐이고, 위 사본에는 “급행인도(express release)”의 기재 및 “유통불능(non-negotiable)”의 굵은 스탬프가 찍혀 있으며, 나아가 피고 JJ, HX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은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은 선하증권의 원본조차 발행되지 않은 서렌더 화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이 발행됐다거나, 그 선하증권의 원본 이면에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히말라야 약관 등 이면약관이 편입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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