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선사대리점협의회는 한국해운대리점 및 국제해운대리점 요율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리점 업무에 대해 추후 통일된 요율을 적용해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울산항 선사대리점협의회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덤핑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륙허가증 발급 ▲위생증서 발급 ▲승선허가서 발급 ▲수리허가서 발급 및 자격 변경 등이 해당되며, 협의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는 협의회 강제 탈퇴 및 항만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한 회원사는 "책정된 요율의 절반도 못받는 현 실정에서 업계 전체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언급된 부대요율 준수를 시작으로 대리점료 정상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만이 업계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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