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6월 말 일몰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의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방침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울산항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에 따라 국내항 간 화물 운송은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가 2016년 7월 국내 환적 자동차화물 물류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박 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자동차화물 운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UPA는 지난 5월 울산시와 선사 하역사 등 울산항 항만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연장을 건의했다. 또 2015년 자동차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본항 6부두에 환적 자동차화물 전용부두와 야적장을 마련했다. 전용부지 마련으로 울산항은 지난해 약 135만t(약 12만대)의 자동차화물을 유치해 일자리 30개와 1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항만공동체는 이번 해수부의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방침 연장이 향후 울산항이 영남권 환적 자동차화물 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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