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택배지부)는 1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갑질대리점 퇴출과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를 착취해 저단가 정책을 유지했으며, 원청 사용자성을 회피해 불필요한 대리점 중간착취와 갑질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배대리점과 CJ대한통운이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택배기사들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데다, 부분파업과 경고파업에도 CJ대한통운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전국적인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에 ▲노조 인정 및 성실 교섭 ▲Nplus(기사별 집화배송내역 및 수입제공 시스템)의 투명한 공개 ▲대리점 수수료 정률제 시행 ▲해고 철회 ▲노동조합 탄압 중단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점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지부는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임할 때까지 계속에서 쟁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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