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은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인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 구조 및 설비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여객선에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는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국제여객선의 경우 2010년부터 몸무게 15kg, 키 100cm 미만의 유아들이 입을 수 있는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500t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을 팽창시키는 작동줄(페인터)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줄였다.
연안선박용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가 국제해역을 항해하는 대형선만큼 길어서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년 5월31일부터 시행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와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반영해 2020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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