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마산항에 등록한 하역 급수 선박연료공급 선용품공급 등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항만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 또는 인원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마산해수청은 등록만 해놓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거나 등록 후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항만운송사업체 12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의 목적이 항만운송 질서를 다잡는 것인 만큼 등록기준을 유지 못하거나 위법하게 사업 중인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마산해수청은 “항만운송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통해 마산항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 장기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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