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사 D사의 5100t급 유조선 P호가 북한 선박에 경유를 옮겨 실어준 혐의로 6개월째 부산 감천항에 억류 중인 가운데 한국선주협회는 4일 대북제재를 숙지해 북한과의 무역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회원사에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유엔은 2017년 12월 해상 차단 조치를 강화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2월 국제운송주의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국적선박과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3월21일엔 국적선박 1척을 포함해 총 95척을 북한과 불법적으로 해상거래를 한 의심선박으로 분류했다.
부산항에 억류 중인 P호는 2017년 동지나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에 4320t의 경유를 환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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