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여객 전용 여객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5년 단축하는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 전용 여객선과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카페리선)의 기본 선령은 모두 20년이다. 그러나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은 5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선령이 25년인 반면 여객 전용 여객선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선령이 30년에 달한다.
법률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여객선의 선령을 25년 이하로 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기준 선령을 넘길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연안여객선은 2017년 12월 기준 총 168척이 운항 중으로 이 중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은 25%인 42척이다. 25년을 넘긴 선박은 2011년에 한 척도 없다가 2017년 들어 11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선사의 경영여건으로 사실상 선박 노후화 문제가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고 결국 노후선박의 감항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여객 전용 여객선도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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