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계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공언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선주협회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대기업 물류자회사 관련 입장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류와 시스템통합(SI)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분 매각이 어려울 경우 가능한 계열분리를 하라”고 주문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주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 받아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한 데다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뒤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 시장을 잠식해 다른 일감까지도 모두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입찰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입찰해 낙찰가격을 후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을 두 번 죽이는 셈이며 한진해운의 몰락도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인3각의 협력관계지 갑을관계여선 안 된다”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통행세를 가로채고 사익편취 심화로 대기업이 살찌는 동안 협력 파트너인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열한 경쟁 없이 살찌는 대기업 자회사들의 앞날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라며 “몸집은 비대해진 반면 체력은 허약해져 국제적인 큰 시장에서 경쟁에 살아남을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선주협회는 지속적으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과 뜻을 모아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계열기업 물량만 취급하고 3자물량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대기업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협회는 공정거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대기업은 본연의 분야에 집중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각 분야 전문기업은 대기업의 성장을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협력관계가 절실하다”며 김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3자물류 전문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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