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 09:08

기고/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신청 전 실무상 체크사항 정리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대상인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수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FTA 관세혜택을 받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관세혜택과 상관없이 거래조건 상 한국산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뉘어 지는데 전자인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원래는 부과될 관세를 면제 또는 축소시켜주는 증빙이 되므로 반드시 FTA 협정에서 규정된 요건 및 절차를 만족해야 하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이후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수반되므로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도 성실히 하는 등 수출기업 입장에서 한 장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해야 할 업무가 제법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에는 수출기업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적 관점에서 발급 전 사전에 체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FTA협정 발효여부 확인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협정, 52개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EU, 아세안, 인도, 중국 등 이 있는데 특히 EU, 아세안과 같이 한 개 국가가 아닌 다수의 국가와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수입 국가가 협정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매매계약 상 바이어 소재 국가보다는 화물의 최종 도착지 또는 수입통관 국가가 협정국가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 이유는 가령 일본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화물이 국내에서 태국으로 직송되는 경우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FTA에서는 제3자 발급 송장(Third Country Invoicing)이라고 표현하는데 협정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처럼 베트남이 2개의 FTA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후술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를 통해 수출기업에 유리한 FTA를 선택할 수가 있다.

2. 품목번호(HS Code) 및 관세혜택 확인

수입국가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HS Code가 수입국에서 FTA 관세혜택이 있는 품목인지 동시에 파악을 해야 한다.

수입국가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HS Code 6자리는 국가간에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FTA 특혜관세는 수입국가에서 적용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HS Code 전체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품목분류 방식이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했어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상대국 수입자에게 HS Code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가간 HS Code 차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신고 HS Code와 상대국에서 원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한-아세안,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기관발급 FTA에서는 발급 신청 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우리나라 수출신고 HS Code가 먼저 입력이 되고 별도로 수입국 HS Code로 변경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협정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문서가 필요하다.

만약 상대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상대국 HS Code 모두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사후에 세관의 원산지 검증 시 문제소지가 없을 것이다.

관세율의 경우 HS Code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HS Code확인이 되면 해당 국가의 연도별 FTA 관세율을 체크해야 한다.

FTA 관세율의 경우 발효 즉시 0%가 되는 품목도 있지만 연도별로 관세율이 작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협정별, 물품별(HS Code별), 연도별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 국가가 FTA 국가는 맞으나 FTA 관세혜택이 없거나 적은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렇다 해도 수출입통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판정

상기 HS Code가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도 정해질 수가 있다. FTA 협정에는 품목별(HS 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그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비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관세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원재료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1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완전생산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공산품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가지고 원산지판정을 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FTA를 활용하는 많은 회사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원산지판정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제 수출물품에 적용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가 진단의 첫번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라. 만약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할 수 없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실 원산지소명서 외 원산지입증서류는 다양한데 그 중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설명자료, 원부자재 구매입증자료,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소명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서류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음 FTA를 준비하는 회사는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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