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18:13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1일 2왕복 선사도 지원

13일까지 사업 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보조항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13일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하고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①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선사) ②일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섬과 육지 사이 운항을 1일 2왕복 이상 확대하는 선사(1일 생활권 구축항로 선사)가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만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해왔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13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적자항로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 1일 생활권 구축항로는 추가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결손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각 50%씩 지원한다.

지난해 말 현재 보조항로로 지정된 곳은 전체 104개 연안항로 중 27곳이다. 목포를 거점으로 하는 항로가 15개로 가장 많다.

 

나아가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연안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도 지원한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연안선사에 개조 비용의 대출이자 2.5%를 돌려줄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연중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이나 해운조합(www.haewoon.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조합 경영지원실(☎ 02-6096-2031)로 제출하면 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 황산화물(SOx) 배출 허용 한도를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 확대 정책과 더불어 여객선 현대화 사업, 친환경선박 개조 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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