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관세법인 이철희 관세사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즉 실제로 지급한 운송비용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세법에는 “운임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이러한 운송관련비용의 과세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본 회차에는 운임의 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운임의 예외적인 과세에 대한 법적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운임을 과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아래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생략...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선박, 항공기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
3.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4.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기간용선) 또는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때(항해용선)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으로 비례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5.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합산한 금액
6.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 콘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그 운송료가 구분되는 때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콘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1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2. 운송비가 무료인 경우의 운임 과세방법
고시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 에 대하여 예외적인 운임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비가 무료라는 것은 구매자가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아서(통상 CIF 거래조건 등)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및 거래조건임에도 운임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운송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특정구간 및 특정시기에 운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운임에 상계하는 등 당사자 간의 어떠한 사유로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소유 운송수단이라든지 구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 등 실제 운임이 왜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운송방법으로서 열거된 방식의 운송형태에 따라 책정된 운임의 경우 운송비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실무상 대응요령
실무적으로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은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는 요율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하는 운송사업자별로 수입물품의 특성, 중량, 기타 운송거리, 운송수단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임요율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운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는 만일 무료가 아닐 경우 실제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임을 참고하며, 자기소유 운송수단이나 또는 특수관계자를 통한 운송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 또는 제3의 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송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임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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