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천항만공사(IPA)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고 12일 밝혔다.
1년간 해상보험팀을 중심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수행하는 해양항만물류 사업에 전문적인 민형사상 법적 자문을 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매년 연장될 수 있다.
대륙아주는 함&김 법률사무소를 모태로 1996년 설립된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종합법률사무소를 모태로 1994년 설립된 법무법인 아주가 2009년 1월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그 동안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해외투자, 부동산·건설, 자산운용, 조세, 산재 및 노동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자문과 민·형사 송무를 수행해 왔다. 현재 국내변호사 146명을 포함해 외국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 8위 규모 로펌이다.
최근엔 해상분야로도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다양한 해상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점을 인정받아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에서 ‘2017년 올해의 해상분야 로펌’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을 전담하게 된 성우린 변호사는 “인천항만공사 법률고문 위촉을 계기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충돌 선박화재 등 일반적인 해상 분쟁뿐 아니라 항만공기업·물류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으로 업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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