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말 그대로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1주일 동안의 최장의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월화수목금금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는 나라, 끝없이 이어지는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짙은 사회적 풍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 2위인 나라.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과로사회에 접어들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행한지 오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살펴보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노사가 합의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있다. 법률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돼 있지 않기에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인 셈이다. 다시말해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에 명확히 휴일을 포함해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임을 규정해야 하겠다.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휴일을 포함해 52시간으로 분명히 명시되어지길 희망한다.
많은 기업 등이 일하고 싶은 좋은 직장 GWP(Great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해 아울러 경영진과 구성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중시하고 있다. 필자는 GWP에 있어 선결과제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주창(主唱)한다. 이 부분이라 함은 적정한 노동시간을 통해 ‘가정과 일의 양립’과 ‘저녁이 있는 삶’을 부여해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치인 1763시간보다 306시간 더 일한 셈이다. OECD 회원국 35개중 가장 근로시간이 높은 곳은 2246시간의 멕시코였고, 이에 반해 가장 근로시간이 적은 곳은 독일로 연평균 1371시간의 노동시간을 나타냈으며 일본은 1713시간 이였다. 근로시간이 곧 노동생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긴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OECD 평균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한 부서에 인원이 7명으로 설정해 대입해보자. OECD 평균은 7명이 근로시 12,341시간을 노동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6명이 12,414시간을 노동해 한 사람이 더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적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부서 인원 증감에 따라 시간의 변동값은 있겠으나 요지(要旨)는 한사람이 더 필요한 일을 적은 인력이 분배해 하는 긴축 인력운용을 당연시 요구 받아왔고 신규채용에 따른 간접노동비용이 크기에 부분 경력채용을 선호하고 기존인력에 업무에 업무를 덧대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과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이 과중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견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권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률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는데 있다. 최근 집배원 과로사,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 등 장시간 노동에 따른 참사 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 현명한 판단과 결단으로 적정 근로시간이 속히 반영돼 과로를 당연시 여기는 사회풍토가 변화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가정과 일의 양립과 저녁이 있는 삶이 국민에게 부여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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