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3일간 하도급계약 대상 건설공사에 공사대금 지급 및 임금체불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금 지연으로 인한 건설공사 하도급사들의 자금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IPA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공사 등 하도급 공사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준수 및 체불여부, 건설노무자 임금 지급 및 체불 현황 등이다.
IPA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자에 조속한 대금지급 권고조치와 함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 검토 및 30일까지 발주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IPA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 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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