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자본 설비 수입 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BOI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을 했다. 이번 행정 명령의 발효로 인해 BOI에 등록된 기업들은 자본 설비 수입시 면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
관련 기관인 필리핀 투자청(BOI)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혜택 연장 시행으로 5 개년 필리핀 개발 계획(2017~2022)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창업 및 사업 확장의 주요 부담 요인인 관세 혜택을 지속 제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다고 발표했다.
전 아키노 정부에서 발효한 행정명령 70호는 BOI 등록 기업이 5년 동안 수입한 특정 품목에 대해 0%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행정명령 22호는 창업과 사업 확장에 필요한 모든 자본설비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여,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BOI에 등록된 기업이 필리핀 국내에서 충분한 품질과 수량 및 합리적인 가격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해당 물품을 수입시 0%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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