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가 인정한 선박만 북극항로 운항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1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 시행에 대응해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정부로부터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다.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북극항로 이용 시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가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돼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이다.
극지해역 이용이 늘어나자 IMO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을 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수부도 IMO 기준에 대응해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 김창균 해사산업기술과장은“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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