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부문 매각이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현대상선은 현대엘엔지해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NG 전용선 사업부문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선박 1척과 기타 자산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각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엘엔지해운은 지난달 3일 매각대금 중 55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IMM컨소시엄(IMM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에 LNG 전용선 사업부문을 5000억원을 받고 팔았다. IMM컨소시엄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기스원은 현대상선과 80대 20의 지분율로 현대LNG해운을 설립했다.
하지만 당초 넘기기로 했던 10척의 LNG선 중 지분선 1척은 소유주인 코리아LNG트레이딩의 반대로 운영권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해당 선박은 <현대에코피아>(HYUNDAI ECOPIA)호로, 2008년 현대중공업에서 지어졌다. 코리아LNG트레이딩은 예멘과 러시아 사할린에서 LNG를 수송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대한해운 현대상선 팬오션이 합작 설립한 LNG 수송 선사다.
대한해운이 36% 가스공사가 28% 현대상선과 팬오션이 각각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사 중 가스공사가 <현대에코피아> 매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지연 공시를 이유로 현대상선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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