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10:48
보세구역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쉬워져
관세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환급대상 물품이나 외국
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적재)확
인서를 전산으로(Paperless:P/L) 발급한다.
지금까지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이나 관세자유지역에 관세환급대상이 되는 물
품을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적재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던 서류도 필요
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한다.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제조, 가공한 후 보세구
역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하거나 외국을 오가는 무역선이나 항공기에 선용
품으로 적재하는 경우 수출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당시 지급한 관세 등을 돌
려받게 된다. 관세등을 돌려받기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
등에 선용품으로 적재했다는 확인서류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
인서를 발급한다. 현재 관세청은 연간 20여만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
다.
수출업체가 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전산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게 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을 드나들어야
하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보다 신속히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자금운용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