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로직스가 대한해운에 갚아야하는 현금채무의 45%를 회생절차(법정관리) 첫해 모두 변제함으로써 조기졸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가 205억원을 현금변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55억원에 이어 6개월만에 내년 갚기로 돼 있던 금액까지 모두 조기에 변제했다.
대한해운이 삼선로직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채권은 총 712억원이다. 지난 8월 SC로위인베스트먼트로부터 현금변제채권 267억원을 인수하면서 채권 규모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올해와 내년 몫인 320억원을 상환 받았다. 삼선로직스는 회생계획안에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전체 현금변제채무의 25%와 20%를 갚기로 한 바 있다.
320억원엔 삼선로직스가 SC로위 측에 미리 갚은 6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260억원인 셈이다.
대한해운 측은 최근 삼선로직스가 남은 현금채무 390여억원도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총 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삼선로직스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2413억원, 영업이익 186억원, 당기순이익 607억원을 거두는 등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대한해운은 법원에 삼선로직스 경영정상화에 따른 회생조기종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삼선로직스는 현금채무의 나머지 55%를 2018년부터 8년간 갚아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SW해운과 대보인터내셔날쉬핑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법정관리를 조기에 종결했다"며 "삼선로직스의 조기종결도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30일 추가 투자를 통해 삼선로직스 지분 총 1060만2330주(73.8%)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선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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