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임직원 대상 교육을 8월10일부터 실시한다. 첫 교육으로 10일 오후 대전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내용 및 법률 적용 대상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이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는 실질적인 적용 예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강의에 앞서 철도시설공단의 청렴UCC, 코레일 청렴아이의 청렴뮤지컬 공연을 해 청렴인식을 제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코레일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각 분야별로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 중심의 자체 교육 자료집을 제작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 법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법 준수로 청렴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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