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17:30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등 4개지역 한국해운조합지부를 순회하
면서 한국해운조합과 공동으로 개발한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표준모델의 이
용방법에 대해 내항해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안전관리체제
는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진 해양
안전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선 99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에 수용돼 금년 7월 1
일부터 2004년 7월 1일까지 내항여객선과 총톤수 150톤이상의 내항화물선에
대해 연차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영세한 내항선사가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내항선사가 표준모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내에 안전관리체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선박 및 적용시기를 보면 총톤수 5백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2002년 7월 1일, 내항여객선은 2003년 1월 1일, 총톤
수 5백톤이상 내항 일반 화물선은 2003년 7월 1일, 총톤수 150톤이상 5백톤
미만 일반선박은 2004년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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