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정영석 교수가 해양관련직 종사자들을 위한 ‘해사법규 강의(텍스트북스, 976쪽)’를 출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강의집은 해사법규 관련 종사자들인 해기사, 도선사, 선박직 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수험생, 해사관련 대학의 교제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법령을 중심으로 저술돼 있다. 특히 이번 제6판은 지난 2007년 제5판 발간에 이어 9년 만에 발간되는 개정판으로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의 폐지와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대체 입법이 마련되는 등 새로운 체계로 정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 세월 >호 사고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수요가 크게 발생했기에 본 책은 올해 6월10일 까지 개정된 해양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가장 최신의 법령 자료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제1편 해사법규 총론, 제2편 선박법규, 제3편 선원법규, 제4편 해상교통법규, 제5편 해양환경법규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4편 해상교통법규는 최근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번 개정판 출간에 대해 정 교수는 “제6판은 지난 2014년 중순경 거의 탈고를 마쳤으나 세월호 사고여파로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한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다보니 자연스레 출간이 늦어지게 됐다”며 “해사법규는 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매우 광범위하기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법령을 중심으로 저술해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감을 밝혔다.
저자인 정영석 교수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획팀장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위원,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사관련법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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