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운임의 신고의무가 폐지돼 타 운송수단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철도사업법 개정에 따르면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철도의 분류기준 구체화 ▲철도운임의 신고의무 축소 ▲철도사업자의 안전의무 강화 ▲회계의 구분 및 경리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철도운임 신고의무 대상을 여객으로 축소했다. 철도화물 운임의 신고의무를 폐지해 자율적으로 운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법령은 철도사업자에게 여객, 화물에 대한 운임을 신고토록 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했다. 운임신고 대상에서 화물철도가 제외돼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 개정의 취지에 따라 운임신고 등에 대한 서류제출, 사전협의 등을 절차를 여객에 한정하도록 보완했다.
또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로 인한 철도 사업자의 안전의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행 사업정지 대상 사망사고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속도와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간선·지선, 고속·준고속·일반철도의 철도노선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다양한 철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철도운임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철도사업법령 개정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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