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은 29일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용선료 협상계획 등을 보완·제시함에 따라 이날 채권금융기관 앞 조건부 자율협개시 여부를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주 사채권자 선박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동참과 해운전략적제휴(얼라이언스)를 통한 사업기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중단되는 조건부 협약이다.
산은은 이날 오전 채권금융기관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신용보증기금의 자율협약 가입 여부와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용보증기금과 무관하게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율협약 가입 대상기관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용선료 조정 등 채무재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증기금이 자율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건 한진해운 정상화작업에 어떠한 차질도 초래하지 않을 거란 평가다.
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부의된 안건을 토대로 다음달 4일 회의를 갖고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추가 유동성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한진해운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내용인 만큼 자율협약 개시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산은 관계자는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 건이 가결될 경우 회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최대한 이른 시점에 용선료 협상에 나서는 등 회사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