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4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자는 2만1천여명, 징수한 부가금만 8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 9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7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120개 지하철역에서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시장은 "부정승차도 범죄행위"라며 "승객들 스스로 올바른 양심과 시민 의식을 갖고 건전한 지하철 이용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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