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4 09:13

판례/ 수하인에게 운임의 지급의무가 있는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13가합37321 판결 【체화료】
【원      고】 장금상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64 (북창동, 해남빌딩))
 대표이사 정태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김시온, 권태일
【피      고】 1.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204호)
   대표이사 송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박예랑
 2.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50-9)
  대표이사 임상진
 3.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 코리아바이오파크 씨동 5층)
  대표이사 이정규
【변론종결】 2015년 1월6일
【판결선고】 2015년 1월30일
【주      문】

7)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2014년 6월17일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화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피고들의 손해확대방지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처분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경평물류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을 2014년 7월7일 폐기처분했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폐기를 위해 운송비 6,325,000원, 폐기비용 29,046,6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2014년 7월10일 지출했다(갑 제22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2 내지 2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1호층, 갑 제33호증의 5,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와이케이쉬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 피고 와이케이쉬핑이 2012년 5월24일 이 사건 화물이 하역된 이후에도 그 수령을 지체해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다가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압류집행이 취소됐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2014년 7월7일 이 사건 화물을 폐기처분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체화료 348,077,400원, 보관료 63,883,600원, 폐기비용 35,371,600원 합계 447,332,600원이 발생했다.
2) 상법상 수하인은 훈송물의 수령의무를 부담하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으로 그 수령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지체했으므로, 이는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체화료, 보관료 및 폐기비용 합계 447,332 ,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피고 와이케이쉬핑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2014년 5월31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 및 부두사용료 합계 9,816,036원을 지급함으로써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결국 상법 제807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합계 447,332,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의 관련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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