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장금상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64 (북창동, 해남빌딩))
대표이사 정태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김시온, 권태일
【피 고】 1.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204호)
대표이사 송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박예랑
2.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50-9)
대표이사 임상진
3.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 코리아바이오파크 씨동 5층)
대표이사 이정규
【변론종결】 2015년 1월6일
【판결선고】 2015년 1월30일
【주 문】
7)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2014년 6월17일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화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피고들의 손해확대방지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처분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경평물류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을 2014년 7월7일 폐기처분했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폐기를 위해 운송비 6,325,000원, 폐기비용 29,046,6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2014년 7월10일 지출했다(갑 제22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갑 제22 내지 2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1호층, 갑 제33호증의 5,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와이케이쉬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 피고 와이케이쉬핑이 2012년 5월24일 이 사건 화물이 하역된 이후에도 그 수령을 지체해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다가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압류집행이 취소됐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2014년 7월7일 이 사건 화물을 폐기처분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체화료 348,077,400원, 보관료 63,883,600원, 폐기비용 35,371,600원 합계 447,332,600원이 발생했다.
2) 상법상 수하인은 훈송물의 수령의무를 부담하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으로 그 수령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지체했으므로, 이는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체화료, 보관료 및 폐기비용 합계 447,332 ,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사 피고 와이케이쉬핑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2014년 5월31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 및 부두사용료 합계 9,816,036원을 지급함으로써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결국 상법 제807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합계 447,332,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의 관련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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