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브라질에서 제작한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항공기와 엔진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마치고, 승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에서 설계·제작됐으며, 미국 롤스로이스社의 제트엔진 2개를 장착하고, 최대 비행가능 거리가 2,800 Km로 전세계 27개 국가에서 운영되는 중형급 제트 여객기다.
국토부는 국내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도입되는 경우 형식증명승인을 통해 설계·제작분야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들과 기술검증 팀을 구성해, 약 8개월에 걸친 서류검토 및 제작사 현지 기술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승인서 발행 이후 지방 항공청의 감항증명과 운항증명 절차를 마치면 바로 여객 운송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50인승 중소형 항공기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 간 항공 교통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항공기에 대해 지방 항공청과 협력해 항공기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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